Church Clinic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안’이라는 ‘평등법’(H.R.5 Equality Act)"이 2월 25일 미연방 하원에서 찬성 224-반대 206으로 이미 통과 되었고, 3월 3일 상원 다수당 대표 Chuck Schumer는 특별 조항을 사용하여 위원회들을 거치지 않고 이 법안을 곧장 상원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트랜스젠더/동성애 특혜 확장 정책들에 사인한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평등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자 마자 서명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1. 반대할 이유

  1. 성경- 성경에 창조 질서를 범하는 보편적이 심각한 윤리적인 죄악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창1:27; 2:24; 9:22,25; 레18:2,22-25, 29, 19; 롬1:26; 고전6:9)
  2. 의학- 동성애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들과 선천적인 성적 지향임을 증명하는 연구결과들(호르몬 가설, 뇌의 구조, 직간접적 유전자결정 가설, 정신의학적 증명)은 거의 대부분 무작위성과 보편적 채집성의 원리를 무시하고 의도를 입증하기 위한 집념 때문에 끼워 맞추기 식의 오류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화할 수 없는 수치의 교묘한 조작과 부정확한 해석일 뿐입니다.
  3. 윤리- 가난한 자, 사회적 신분이 열악한 자, 인종 차별 받는 자, 장애자, 고아, 과부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는 결코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결코 이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윤리적인 죄악이기 때문에 이를 합법화 해서는 안됩니다. 동성애의 성적 성향은 생활방식이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로 성범죄입니다.
  4. 사회- 이것이 입법화되면 동성애의 확산을 가져오며, 이것은 사회의 기본 구조와 공공보건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멸망의 씨앗들을 뿌리는 셈이며, 사회의 기본단위나 가족을 손상시키며 해체하고 출산을 방해하며 다른 범죄로 직결되게 하는 최악의 부패의 지름길입니다.
 
2. 이 법안에 통과 될 경우

  1. 만4세부터 유아원에서부터 자녀들은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 서로 실험하고 실습하도록 장려되며, 남녀 성별을 각자 선택해서 집과 교회에서 자신들의 성별대로 불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의학적으로 위험하다고 검증된 Puberty Blocking Drugs(사춘기 차단제)는 9세부터 줄 수 있으며, Cross-sex hormones(성호르몬제)는 14세부터, 'Sex change(성전환 수술)‘은 18세부터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험도 학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제공할 수 있어서 가족 개념과 건강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3.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만이 아니라, 교회,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 LGBTQ 직원을 차별없이 고용해야 하며,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여성들의 스포츠에 참여를 허용함으로, 이것이 미 전역에 합법화되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4.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동성행위에서 해방되고자 기독교 상담을 받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미연방차원에서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통제하게 될 것이며,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단체들은 연방과 주정부/ 지방 세금 면제 및 인증을 빼앗기며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 심각하게 침해를 받을 것입니다.
  5. 특히 이 법은 정부의 통제로부터 시낭의 자유를 보장 받게 한 ‘종교자유복원법’(H.R.1380-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of 1993)을 무력화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H.R.5 법안은 반 생명, 반 신앙, 반 가족(Anti-Life, Anti-Faith, Anti-Family) 규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평등법’이라는 듣기 좋은 이름으로 가장한 ‘역차별’을 조장하며, 이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95%의 국민들이 처절한 ‘역차별’을 받게 하는 악법중의 악법 법안입니다.

3. 대응책

  1.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관별로 기도해야 합니다.
  2. 빠른 시간 안에 상원의원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하고 이 법에 대해 NO!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들에게 전화나 이 메일을 계속해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3. 평등법 반대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p2a.co/BN6BJTc 으로 가셔서 주소와 이메일을 적어 보내시면 지역 상원의원 사무실로 바로 이 법안에 대한 반대문건이 가게 됩니다.
* 평등법 반대 온라인 서명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p2a.co/BN6BJTc
* 이 평등법(H.R.5. Equality Act) 이름에 속지 마시고 강력하게 저지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KAPC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조문휘 목사님의 서신을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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